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1호


-  2019년 제5회(재공고 2차) -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 제5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급

(근무시간)

인원

임기

담당업무

천체투영실 운영

(원미도서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명

2년

∙ 광학식 및 디지털식 천체투영기 관리

∙ 천체투영실 정기프로그램 및 야간 관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 1 -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  적 : 내국인

-  연  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직무분야 및 직무분야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기준

천체투영실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천문‧천체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천문학, 우주과학, 천문대기학, 지구과학, 천문우주학 관련 학위 취득자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공공기관의 범위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7. 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 자격기준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관련분야 경력, 전공, 자격증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3 -

❍ 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 신  분 : 임용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임기동안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임  기 : 2년 

❍ 보  수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함

-  연봉 하한액이 없는‘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연봉책정은 해당직무의종류,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책정

(단위 : 천원)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기본연봉액

비고

천체투영실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3,900천원

주35시간

※ 기타 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4 -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0. 1. 13. ~ 1. 16. 근무시간 내(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시청 민원실(6번~9번 창구)에서 직급별 해당 증지 구입(응시원서 확인)

②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편번호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 우편봉투 겉면에 ‘2019년 제5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체국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판매, 대한민국 정부 수입증지 사용불가)을 구입하여 동봉

❍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0. 1. 17. 전‧후

2020. 1. 22. 전‧후

2020. 2. 6. 전‧후

2019. 2. 10. 전‧후



※ 기관의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인성검사, 면접시험 세부(확정)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나, 추후 합격자 등록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경력인정 함(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6 -

8. 기타 유의사항


❍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 625- 225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원미도서관 한울빛도서관팀(☎ 032- 625- 4661)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