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947호

 

2022년 제2회 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3차)


2022년 제2회 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증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증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등

분야

등급

인원

기간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무내용 

금연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주35시간)

보건소

◦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ㆍ금주 환경조성 

◦ 기타 보건사업 지원

천문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주35시간)

휴양공원사업소

◦ 천문대시설 관리ㆍ운영

◦ 천문대 체험프로그램 개발

◦ 천문대 운영 업무보조

3. 응시자격


※ 인정기준일 : 2차 시험(면접시험) 시행일

가. 공통요건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관계법령에따라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생   략)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 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 4. (생   략)

3) 지역 및 성별은 제한 없음

4) 연령이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인 사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자격요건

분야

등급

자격요건

금연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범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의 금연상담업무 경력

천문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범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의 천문대업무 경력

※ 공공기관 지정현황은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 실무경력으로 응시할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보수수준

분야

등급

연봉한계액

비고

상한액

하한액

금연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

실제 연봉액은 별도 책정

천문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

※ 지방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초과 선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평정요소 심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총점) 상위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①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③ 면접시험을 포기하거나 면접시험에 불참한 경우

6.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시험(서류전형)

2차 시험(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일정공고

시험일

2022.11.28. ~

2022.12.02.

2022.12.06.

2022.12.08.

2022.12.08.

2022.12.15.

2022.12.16.

※ 공고 및 발표는 증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11.28.(월) 09:00 ~ 12.02.(금) 18:00

나. 접수처

◦ 증평군 행정과 행정팀

※ (27927)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본관 2층 행정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일 접수시간(09:00~18:00)내에본인이직접문 제출

-  응시원서(상단)에 증평군 수입증지를 첨부(날인)후 제출

※ 증평군 수입증지는 군청 1층 민원과(수입증지 창구)에 방문하여 구입

◦ 우편접수

-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

-  응시원서접수마감일18:00까지소인분한하여 유효

-  응시수수료 금액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구입 후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2회 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통상환증서는 우체국에서 구입하며, ‘받을 분’란은 기재 및 작성 금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교부 예정

라. 응시수수료(수입증지 구입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01. 응시원서

◦ 별지 제1호서식

필수

02. 이력서

◦ 별지 제2호서식

필수

03. 자기소개서

◦ 별지 제3호서식

필수

04.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필수

05. 경력(재직)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0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필수

07.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

◦ 별지 제7호서식

필수

08. 주민등록초본

◦ 별지 제8호서식 제출시 생략 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필수

09.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필수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필수

11. 기타 증빙서류

◦ 관련 자격증 등

해당자

※ 주의사항

◦ 이전 근무지에서 자체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경력(입사일자, 퇴사일자, 총 근무일수, 당시 종업원 수 등)과 근무세부내역(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업무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재직)증명서상의 모든 일자(입사일자, 퇴사일자) 및 기간(근무기간)은 건강보험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의 일자 및 기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발급 또는 확인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야 합니다.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의 비율로 근무경력을 산정하고,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ㆍ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수내역, 주당 근무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누락ㆍ미비ㆍ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에는 실제 사용 중인 전자우편(E- mail)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하시고, 상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였거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임용된이후에도 해당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사. 서류전형 결과, 적격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응시표를 지참 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면접시험 개시 1시간 전까지 증평군 행정과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채용 신체검사,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고에 따른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합니다.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행정과 행정팀(043- 835- 321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별첨)

2. 별지 서식 각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