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8호


2025년 제1회 논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제1회 논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논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임용

인원

담  당  업  무

1

천문대운영

(평생학습도서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연간 운영계획수립 및 관련 행정사항 처리

󰋼 천문대 홍보・기획

󰋼 천체 관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천체 관측 / 견학 실시 및 교육

󰋼 천체 관측실 및 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

(안전관리 포함)

󰋼 천문 동아리 구성 및 운영

󰋼 천문대 관련 시설(주관측실, 원형돔) 공사 관리 감독 등

※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1 -

2.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지역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

나.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기 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천문대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학사 범위 : 천문우주학, 천문대기학, 천문학, 우주과학, 천문우주과학

※ 학과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천문우주 관련 학과임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 (해당 학교 자체 서식) 제출


◦ 2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기간 산정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보수 수준

 임용기간 : 최초 2년 계약(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40시간 근무 기준)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  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9,996

42,798

8급 상당

※ 시간선택제임기제(주35시간 근무) 공무원의 보수 :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35/40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4.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평정요소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마. 창의력‧의지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2. 12.(수) ~  2. 14.(금) 3일 간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우)32987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소인일 기준 인정)

※ 우편접수 시 채용담당자(☎041- 746- 5233)에게 접수 사실을 반드시연락 바라며, 반송용 봉투(응시표 동봉)에 등기용 우표(정부수입인지 불가)를 붙여서 응시원서와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25. 2. 17.(월) 예정 (홈페이지 공고)

다. 2차 시험 : 2025. 2. 21.(금) 예정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시험 시행 일정은 자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24.(월) 예정 (홈페이지 공고)


- 4 -

6.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나.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논산시 수입증지(8급 상당 : 5,000원)

※ 우편 접 시 응시 수수료는 우체국의‘통상환증서(받을 분 미기재, 정부수입인지 불가)’를봉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 자료 첨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단,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기재된 경력만 인정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학위증서(석,박사) 사본 각 1부

사. 임용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 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차. 자격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카.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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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공고 및 변경공고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재공고 시 기존 응시자는 재응시한 것으로 간주

❍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일 7일 전에 논산시 홈페이지(소식&정보- 시정소식- 시험/채용)에고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 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논산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으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 신체검사, 응시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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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 분야 직무 관련 문의

분야

관련부서(팀)

행정전화

비고

천문대운영

평생학습도서관

(열린도서관팀)

041- 746- 5985

※ 기타 임용시험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41- 746-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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