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학교
  • 정보화본부
  • CNU With U
  • 도서관
  • 발전기금
  • 사이트맵
  •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과공지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천문우주과학과
조회수 14 등록일 2025.03.24
이메일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규정 신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신설

 (규정 폐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폐지

 (증빙서류) 

 - 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

 -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당초 1개 업로드 가능)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 출석인정은 1/3이내 신청이 가능함(초과 신청 불가)



*  출석인정 종류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제1항 제1호~제10호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출석 인정

공결

1호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2호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공결

3호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공결

공결(예비군)

4호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5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특별휴가

6호

경조사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7호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병가

8호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병가

9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 종류별 증빙서류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결

1호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공결

2호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공결

3호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호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특별휴가

6호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공결

7호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병가

8호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공결

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첨부